경기도 화성시 청계동 이혼상담변호사, 파혼소송, 이혼 가성비

경기도 화성시 청계동 인근 이혼상담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도 화성시 청계동 · 업종 이혼상담변호사 외
경기도 화성시 청계동 이혼상담변호사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7개 연관 키워드 기준)
파혼, 이혼상담, 이혼상담변호사 외 4개 등 7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6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6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상담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도 화성시 청계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화성동탄 형사전문 배한진 법률사무소도진

경기도 화성시 청계동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영천동 832-2

도로명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기흥로 557 603호

위도(latitude): 37.2100116

경도(longitude): 127.0921855

경기도 화성시 청계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도아 동탄분사무소

경기도 화성시 청계동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오산동 968-7 4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역로 128 402호


경기도 화성시 청계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경기도 화성시 청계동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오산동

경기도 화성시 청계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동탄 분사무소 형사가사전문변호사

경기도 화성시 청계동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875-2 동탄 G타워 111호~11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동탄 G타워 111호~112호


경기도 화성시 청계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프런티어 성범죄 형사 이혼 교통사고전문 동탄지사

경기도 화성시 청계동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오산동 968-7

도로명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역로 128 3층 302호

경기도 화성시 청계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리앤펌법률사무소

경기도 화성시 청계동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오산동 1017 상가 2층 21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기흥로277번길 12 상가 2층 213호


FAQ

경기도 화성시 청계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조정이혼이 불성립되면, 조정 신청을 한 당사자는 조정 불성립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시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조정 신청 당시 제출했던 서류를 그대로 이용하여 소송으로 전환되며, 법원에서 지정하는 기일에 출석하여 변론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법관의 판결로 이혼 여부 및 제반 사항이 결정됩니다.

민법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이 사유들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청구 시점 이전의 양육에 들어간 비용을, 장래 양육비는 성년이 될 때까지의 비용을 말하며, 법원은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해 부모가 분담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때에 한하여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