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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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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에서 끝까지 다투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원고의 증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 입증될 가능성이 높을 때입니다. 또한, 원고의 청구 금액이 터무니없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소송을 통해 합리적인 금액으로 위자료를 낮추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소송 실익을 따져봐야 합니다.
양육비 청구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거나, 정했더라도 상황 변화로 인해 양육비 증액이나 감액이 필요한 경우, 자녀의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는 가정법원에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이혼 전후에 상관없이 자녀를 양육한 기간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았거나, 이혼 협의 시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이혼 후에도 배우자의 유책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별도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이혼 시점에 이미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