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궐동 이혼법률사무소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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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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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판결문을 통해 상간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를 임의로 직장 등 외부에 알려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소송 외의 사적인 폭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적인 절차 내에서만 진행해야 합니다.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의 부정(不貞)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를 받는 것과는 별개로,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조정이혼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단순한 후회만으로는 이혼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조정 성립 과정에서 사기, 강박 등 취소 사유가 있었다면 준재심을 청구하여 조정을 취소하고 다시 다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준재심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