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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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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과 같이 재판으로 다투는 사건을 가사 소송 사건이라고 하고, 당사자 간 다툼이 적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개입하여 결정하는 사건을 가사 비송 사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 선임,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신청 등은 가사 비송 사건으로 분류되어, 소송이 아닌 심판 절차를 통해 법원의 결정이 내려집니다.
상간남 소송 전에 사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자료를 받았다면, 그 합의 내용에 따라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향후 분쟁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합의 내용을 명확하고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 공동 생활을 영위하며 사실상의 부부로 인정되는 관계이므로, 재산 분할에 관해서는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