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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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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측에서 소멸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소송을 제기한 측은 소멸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부정행위를 안 날이 소송 제기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한 시점의 녹취록, 메시지, 또는 이혼 소송 시작일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성전환은 민법상 직접적인 이혼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로 인해 부부 공동 생활의 실체가 사라지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성전환은 부부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중대한 사정이므로, 재판상 이혼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신청서 부본과 조정 기일 통지서를 송달합니다. 따라서 조정이혼 절차를 시작하면 배우자는 이혼 신청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만,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배우자에게 미리 알릴 의무는 없으나,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절차상으로는 법원 송달을 통해 통지됩니다.









